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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하는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 총정리,
무작정 사인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꼼수 첫 번째,
- 급여에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법적으로 따지면 사업주와 동업 관계로 간주한다.
-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차 제공의 의무도 없다. 또 퇴사할 때 4대 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
-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꼼수 두 번째,
-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약이다.
- 근로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한다.
- 연장 근로 n시간, 휴일근로 n시간 대한 가산 수당 0원을 포함한 총급여가 나와있어야 하며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근로계약서 꼼수 세번째,
- 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해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 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높다.
- 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무관하게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네 번째,
- 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 일을 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는 계약일 수 있다.
- 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으며,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의도적으로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는 업장이 많다.
- 매년 연봉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꼼수 다섯 번째,
-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된다.
- 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0.5배만큼 보상 휴가를 제공하여야 한다.
- 다만, 여름휴가 등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 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연차 외에 여름휴가 제공은 회사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니 참고!
근로계약서 꼼수 여섯 번째,
- 연차, 휴가 관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법적 효력이 없다.
-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연차 1개씩 부과, 다음 해 사용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제공 의무가 없다.
근로계약서 꼼수 일곱 번째,
- 쉽게 말하자면, "일단 출근해서 며칠 일한 뒤에 계약서 작성할게요~"인데, 근무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 (근로계약서 미교부+미작성)
- 최초로 업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해야 한다.
- 입사한 당일에 채용 공고, 면접 때 이야기한 것과 다른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밀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
근로계약서 꼼수 여덟 번째,
-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
-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
- 근로 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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