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하고 1,200만원 받자! : 신청조건, 신청방법, 만기수령금

by N년차 직장러 2022. 6. 20.
반응형

청년 내일채움공제(2년형)

 


1.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25,000원씩 적립하면, 정부·기업이 총 9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도로 인해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 뿐만 아니라 초기 경력 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이 가능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됩니다. 2021년도까지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어 선택할 수 있었으나, 현재에는 3년형이 모집 종료되어 2년형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지원 대상


· 청년

청년 지원자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령만 신청 가능하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 만 39세로 한정)

그리고 청년 지원자 같은 경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됩니다.

학력에 제한은 없으며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되나 졸업예정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청년은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 기업

기업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예정) 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벤처 기업, 청년 창업기업, 문화콘텐츠 사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지원 내용


·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취업지원금 600만원과 기업의 기업 기여금 300만원이 공동 정립되어 2년 후 만기 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 기업

기업은 사업장 규모, 즉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에 따라 채용 유지 지원금이 지원되며 피보험자 수는 전년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피보험자수에 따른 기업 지원금 ]

-  30인 미만 기업 :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300만원 (기업 기여금의 100%) 지원

-  30~40인 기업 :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240만원 (기업 기여금의 80%) 지원

-  50~199인 기업 : 2년간 채용 유지 지원금 150만원 (기업 기여금의 50%) 지원

-  200인 이상 기업 채용 유지 지원금 지원 없음

 

 

 

 

 

4. 공제부금 납입체계


청년 근로자는 고정 납입일을 정하여 매월 125,000원씩 납부되며 기업 기여금과 정부 지원금은 6개월 단위로 지급되게 됩니다.

 

 

 

 

 

5. 신청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 신청 희망을 원하는 청년은 기업으로 가입 의사를 밝히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 가입 희망 대상인 청년이 먼저 신청할 수가 없으며 기업의 기업 담당자가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을 한 후, 기업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2일 이후 청년이 동일하게 워크넷 접속 후 신청을 완료하여야만 자격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크넷에서 기업과 청년이 참여 신청을 완료하게 되면 자격 심사가 시작되며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가 통과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실제 납입이 시작되는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청약 신청 완료까지 청년은 고용보험 가입일 이후 6개월 이내 청약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

6개월을 초과할 경우 신청했던 청약은 자동적으로 철회되니 입사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6. 핵심인력 공제 납입금


청년은 승인일로부터 매월 125,000원씩 납입하게 되는데 납일 일자는 매월 5, 15, 25일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입은 본인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자동 이체로 출금이 되며 만약 계좌 잔고 부족 등의 문제로 출금이 안될 경우 최초 자동 이체 지정일 포함 총 3회 출금을 시도합니다.

(ex. 공제 부금 납입일이 매월 5일인 경우, 당월 15일 및 25일 자동 청구)

 

만약 날짜를 지정하여 미납금 납입을 원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입일을 지정하여 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이체 가능 은행 (총 20)

-       시중은행(8) : 국민, 기업, 신한 스탠더드차타드(SC),외환, 우리, 하나, 한국시티

-       지방은행(6) :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       특수은행(6) : 농협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우체국

 

 

 

 

 

7.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3 8)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