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1.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이란?
2018년 7월 31일부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입니다.
2. 가입 조건
● 필수
1.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만 신청 가능
2. 직전년도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 선택 ( 아래 중 1개 필수 )
1.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세대주인 청년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
ㄴ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해지 전까지 사실 입증 필요
3.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청년
ㄴ 청년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 단, 형제·자매 제외 )
※ 만 35세 이상일 경우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 차감 가능. (최대 6년 범위 내)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3. 가입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병적증명서 (해당 시 제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할 경우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 확인 서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인지 여부 확인 ( ※재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ㄴ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구 분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기타소득자 |
기본 서류 |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
위 기본 서류 발급 불가 시 제출 서류 |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위 기본서류로만 제출 가능 |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직전년도 소득 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1~6월 가입 시 해당)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에 한하여 제출
ㄴ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 비과세 신청 서류 ( 비과세 대상자에 한함 )
1. 주민등록등본 : 가입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2.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에 제출, 배우자도 내점 하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함.
4. 납입 금액
매월 약정 납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 월 납입금 납입 지연 시 순위가 늦어질 수 있음.
※ 현 계좌 잔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정상 납입 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5. 적용이율
● 연 최대 3.3% 까지 적용
2022.03.15 기준, 세금공제 전
① 기본 이율 (일반 주택청약과 동일)
가입 기간 | 1개월 이내 | 1개월 ~ 1년 미만 | 1년 ~ 2년 미만 | 2년 이상 |
적용 이율 | 무이자 | 연 1.0% | 연 1.5% | 연 1.8% |
※ 적용 이율은 변동 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② 우대 이율 (연 1.5%)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
6.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
● 비과세 요건
-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
① 가입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② 가입 시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ㄴ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④ 가입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14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인, 배우자 ,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소득·무주택 여부 검증 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검증 시기가 다르며 정부에서 모두 적격으로 판정 시 비과세 적용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약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에 의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음
7. 그 외 정보
● 저축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 가능
● 가입 방법 : 영업점에서 가능 ( ※ 국민은행 기준 )
● 이자 지급 : 해지 시에 일괄 지급
● 가입 기간 : 2023.12.31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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