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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총 정리 :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자!

by N년차 직장러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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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 저축

 


1.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이란?


2018년 7월 31일부터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 통장입니다.

 

 

 

 

 

2. 가입 조건


● 필수

1.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만 신청 가능

2. 직전년도 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

 

● 선택 ( 아래 중 1개 필수 )

 1.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 기준 3개월 이상 세대주인 청년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 청년

       ㄴ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여야 하며, 해지 전까지 사실 입증 필요

 3.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인 청년

      ㄴ 청년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전원이 무주택 ( 단, 형제·자매 제외 )

 

 ※ 만 35세 이상일 경우 병적증명서로 복무기간 차감 가능. (최대 6년 범위 내)

 ※ 근로소득은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기준

  

 

 

 

 

3. 가입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제출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병적증명서 (해당 시 제출) : 만 35세 이상인 자 중 병역기간을 차감할 경우 만 34세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 소득 확인 서류

  ·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연 3,600만원 이하인지 여부 확인 ( ※재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음.)

   ㄴ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 기준, 사업·기타 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기준

구 분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기본 서류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위 기본 서류
발급 불가 시 제출 서류
직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위 기본서류로만
제출 가능
직전년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년도 소득 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서류 제출 가능 (1~6월 가입 시 해당)

 

 ●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한해 세대주 요건 충족 후 통장 '해지 전까지' 제출 가능

 

해당 시 추가 제출 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에 한하여 제출

   ㄴ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 "주택 재산세" 세목에 대해 "전국 자치단체" 기준으로 "최근 과세기간까지" 발급 

 

 

● 비과세 신청 서류 ( 비과세 대상자에 한함 )

 1. 주민등록등본 : 가입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2. 가족관계 증명서 :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에 제출, 배우자도 내점 하여 정보 제공에 동의해야 함.

 

 

 

 

 

4. 납입 금액


매월 약정 납일에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입

 

※ 월 납입금 납입 지연 시 순위가 늦어질 수 있음.

※ 현 계좌 잔액과 입금하려는 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회차별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정상 납입 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선납 가능

 

 

 

 

 

5. 적용이율 


● 연 최대 3.3% 까지 적용

2022.03.15 기준, 세금공제 전

① 기본 이율 (일반 주택청약과 동일) 

가입 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 1년 미만 1년 ~ 2년 미만 2년 이상
적용 이율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 적용 이율은 변동 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② 우대 이율 (연 1.5%)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가입일로부터 본인의 무주택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

 

 

 

 

 

6. 비과세


● 비과세 한도

 -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 (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

 

● 비과세 요건

 - 가입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

 ① 가입 직전년도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
 ② 가입 시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자

     ㄴ 단, 부득이한 경우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③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④ 가입일로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하나 이상의 과세기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소득세법 제14조 제 3항 제 6호에 따른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인, 배우자 , 같은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 직전년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제외
※ 소득·무주택 여부 검증 시기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여부 검증 시기가 다르며 정부에서 모두 적격으로 판정 시 비과세 적용
※ 향후 정부에서 비과세 신청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여 적격으로 판정된 경우에 한해 비과세 적용 [가입(전환)일로부터 해약일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2에 의한 비과세 종합저축으로는 가입할 수 없음

 

 

 

 

 

7. 그 외 정보


 ● 저축 기간 :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저축 가능

 ● 가입 방법 : 영업점에서 가능 ( ※ 국민은행 기준 )

 ● 이자 지급 : 해지 시에 일괄 지급

 ● 가입 기간 : 2023.12.31 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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