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근로계약서1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 총정리 : 싸인 전 필수 확인! 모르면 당하는 근로계약서 꼼수 유형 총정리, 무작정 사인하지 마세요! 근로계약서 꼼수 첫 번째, 급여에 사업소득 3.3%를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 법적으로 따지면 사업주와 동업 관계로 간주한다. 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연차 제공의 의무도 없다. 또 퇴사할 때 4대 보험을 미가입할 경우, 퇴직금이 산정되지 않으며 이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이 불가하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계약서 꼼수 두 번째, 원래 포괄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 여부나 근로 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게약이다... 2022. 12. 19. 이전 1 다음